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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규정
KOSSE 간행물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 4조와 정관 시행세칙 제30 조에 따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 및 간행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위원,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논문 작성 및 투고, 간행물 발간, 그리고 배부에 관한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영문명칭)
학회지의 영문 명칭과 그 약식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영문 명칭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ystems Engineering
2. 영문 약식명칭 : J. KOSSE
제3조 (적용 대상)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모든 간행물은 본 규정에따른다.
제4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5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함.) 2인을 결의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은 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시스템엔지니어링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 편집위원장은 덕망 있는 회원 중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 위원은 시스템엔지니어링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심사논문의 판정 및 게재논문의 선정
∙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과 학회지 인쇄 및 발행
∙ 기타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7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제8조 (사퇴)
해외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편집위원장은 매 호의 학회지 원고가 마감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매 호의 편집 결과 요약서를 각 편집위원들에게 송부한다.
제 3 장 논문 심사위원
제12조 (심사위원 선임)
논문심사위원 자격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하며,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3조 (심사위원 임무)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심사 임무를 담당한다. 단, 심사위원은 본인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4조 (임무 절차)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 받은 후 지정된 시일 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서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논문 심사
제16조 (심사 기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 투고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심사는 논문심사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게재여부 판정기준 ; 별표 1 참조)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부적합
제17조 (심사 절차)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는 해당 권호의 논문 마감일이 지난 2주 내에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투고논문에 대한 외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학회의 회원이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심사의뢰 논문 수는 투고 논문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 외부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의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준한다.
제18조 (심사결과 처리)
투고 논문은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게재가’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 호에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가’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해당 심사위원의 수정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 호에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가‘ 혹은’수정 후 게재가‘의 심사 평가를 받아야만 당 호에 게재할 수 있다.
4. ‘게재 부적합’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당 호에 게재 할 수 없다.
5. 다음과 같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게재하지 아니한다.
가) 시스템엔지니어링 연구 분야에서 현저히 벗어난 논문. 단, 시스템엔지니어링 연구 분야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논문의 제출 시 원고 분량은 A4 용지 6페이지(표, 그림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2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심사 면제 및 간소화)
본 학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대회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시스템엔지니어링 학술지 규정에 따른 논문 전문 제출을 권유하고 제출된 논문은 심사과정에서 ‘학술대회 우수논문’ 또는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을 표기하며 우선적으로 게재되도록 한다.
제20조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21조 (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학회지 10페이지 미만은 15만원, 10~14페이지는 20만원, 14페이지를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한 페이지당 4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사추가 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논문 작성 및 투고
제22조 (논문작성 규정)
논문작성 방법은 본 규정 별첨 1의 「논문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23조 (투고자격과 절차)
논문투고의 자격과 투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논문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컴퓨터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투고할 수 있다.
∙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와 함께 제 20조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제 6 장 간행물 발간
제24조 (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연 2회 발행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6월30일, 12월 31일에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논문 게재순서)
논문 게재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예외로 할 수있다.
제26조 (기념 논문집 등)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 논문집」등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순차적 권호를 따르지 않고, 특별호로 발행한다.
제 7 장 배 부
제27조 (배부)
학회지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각 1부, 논문 제출자에게는 각 2부를 배부하며, 저자의 요청 시 논문의 PDF 파일을 제공할 수있다. 그 이상의 부수가 필요한 회원은 필요한 부수를 학회 사무국에 발행 2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그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판 및 배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지 및 간행물을 주요서점에서 시판하거나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29조 (게재예정 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일(2011. 10. 3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일(2017. 7. 27)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1)

게재여부 판단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게재 부적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2112호
입금계좌: 하나은행 164-890072-61504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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